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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퓨마131
화사한퓨마131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사강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청사(백화점) 용역업체 변경으로 기존용역업체에서 70명정도 되는 전직원 사직서를 받았고 퇴직금정산도 기존용역업체에서 지불해줄 예정입니다..실업급여를 받고 희망퇴직을 요청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서 계속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새로운 용역업체에서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저를 알바로 변경하거나 거절할시 퇴사를 권유하고 새로 알바를 뽑아 운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제가 대상이 된이유는 기존관리자들(소장)도 계속 근로를 하게된 상황에서 그소장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알바근무로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경우 고용승계기대권이 있는지 또는 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합니다..4년동안 근로하면서 인원감축을 너무 남용했던 소장이 새로운업체에서도 이소장이 각부서별로 한명씩 인원감축을 요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회사간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며, 새로운 용역회사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해당 용역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