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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아나콘다175
점잖은아나콘다17521.07.31

학원강사 4대 보험 안되고 3.3 인데 연말정산 하나요?

학원강사로 처음 일해봐서 어떤구조로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나요? 나중에 환급 받는 금액은 있나요?

그리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보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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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며, 2월 연말정산 대상이아닙니다. 매월 월급수령시 기납부한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이하까지는 피부양자등록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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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을 내는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입니다.

    즉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을때는 환급이 되지만, 반대로 추가납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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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직장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결정세액(실제 부담하는 세액)에 따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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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혹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간편장부 작성 및 추계신고방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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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소득신고 이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지역가입자로서 고지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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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공제를 한다면 사업소득자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입니다.

    환급도 가능하고 추가 납부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 질 것 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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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대가의 3.3%를 공제하고 실수령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자 형태로서 일하는 경우 입니다.

    근로소득자만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다음해 5월 중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대부분 추계)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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