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인데 알바생 세금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시금 그대로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세금 3.3프로를 떼고 주는 거다 아니다 주변에 자문을 구해도 말이 달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없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되고, 3개월 이상 연속근무시 최초고용일부터 고용보험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인 3.3% 공제가 아닌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 공제 이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주 15시간 미만에 3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 신고이고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는 것은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에게 공제되는 사업소득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해당 알바생은 근로자로서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추가로 3.3%를 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