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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반딧불93
길쭉한반딧불9323.12.26

편의점 점주이고 세금쪽으로 잘 몰라서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편의점 점주인데 알바생 세금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고용, 산재보험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월급은 시금 그대로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세금 3.3프로를 떼고 주는 거다 아니다 주변에 자문을 구해도 말이 달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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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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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없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되고, 3개월 이상 연속근무시 최초고용일부터 고용보험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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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인 3.3% 공제가 아닌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 공제 이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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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주 15시간 미만에 3개월 이상 근무할 예정이면 고용,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 신고이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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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3%를 뗀다는 것은 보통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에게 공제되는 사업소득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해당 알바생은 근로자로서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니 추가로 3.3%를 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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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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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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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공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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