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에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감면 받을 때 조건이 가족 및 본인이 무 주택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요
(어머니의 아파트 취득하신 건 제가 아파트를 마련하기 몇 년 전 입니다)
24년 4월 쯤 어머니가 아파트에 세를 내놓고 나올 예정입니다
사정 상 부모님이 제 명의 아파트에 이사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전입 신고 하시면 등본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전세 집을 구해 나갈 꺼라 이사하는 전세 집 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갈 것 같고요
24년 4월 이후이면 취득 후 3년이 지난 것이데 그 이후에 부모님이 전입 신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혹시 나중에라도 21년에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