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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오리196
대단한비오리19624.02.2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후 부모님이 전입 신고?

21년 3월에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감면 받을 때 조건이 가족 및 본인이 무 주택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상태에요

(어머니의 아파트 취득하신 건 제가 아파트를 마련하기 몇 년 전 입니다)

24년 4월 쯤 어머니가 아파트에 세를 내놓고 나올 예정입니다

사정 상 부모님이 제 명의 아파트에 이사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전입 신고 하시면 등본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전세 집을 구해 나갈 꺼라 이사하는 전세 집 등본에 제 이름이 올라갈 것 같고요

24년 4월 이후이면 취득 후 3년이 지난 것이데 그 이후에 부모님이 전입 신고 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혹시 나중에라도 21년에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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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수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최초 취득한 주택일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되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임대를 주시거나 파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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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규정은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거나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거나,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에만 적용되므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추징될 여지는 해당 사실관계만으론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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