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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거미65
부유한거미6522.01.10

1가구3주택 세대구성원이 집을 매수할경우 취득세는?

지금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의 실거주는 타 지역임)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가 저희집 근처를 이사를 오시게됩니다. 저희집 세대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어머니명의 주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고 이번에 이사를 오시면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할예정입니다.

문의

1. 어머니의 주택매수 취득세는 무주택자에서 1주택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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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득세가 12% 입니다.

    어머니의 주민등록을 현재 살고 일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취득세 1~3%를 냅니다. 이사를 하면서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 다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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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어머님의 주민등록이 질문자님과 함께 있고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여 취득세는 중과대상으로 8%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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