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려는 토지에 무단경작자에 대한 질문
제가 구입하려는 토지의 주인은 2005년(17년전)에 매매로 취득했다고합니다. 그 토지주인은 이후 경작을 하지 않았고 모르는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을거라고 합니다. 본인은 여태까지 세금을 내고 있고 등기가 본인한테 되어있다고 하여 모르는 경작자의 취득시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궁궁한점은 토지주인은 2005년 매매(17년전)로 소유 및 권리를 취득했고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르는 경작자가 본인은 2005년 매매하기전부터 지금까지 20년이상 경작을 했다고 취득시효를 주장하게되면 저는 토지를 구입한뒤에 취득시효로 땅을 뺏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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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단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소유자가 있는 만큼 무단 경작자일 뿐이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을 뺏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남의 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점유하는 경우 20년 이상 점유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으며, 원소유자가 불분명 할 때도 토지점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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