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입하려는 토지의 주인은 2005년(17년전)에 매매로 취득했다고합니다. 그 토지주인은 이후 경작을 하지 않았고 모르는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을거라고 합니다. 본인은 여태까지 세금을 내고 있고 등기가 본인한테 되어있다고 하여 모르는 경작자의 취득시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궁궁한점은 토지주인은 2005년 매매(17년전)로 소유 및 권리를 취득했고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르는 경작자가 본인은 2005년 매매하기전부터 지금까지 20년이상 경작을 했다고 취득시효를 주장하게되면 저는 토지를 구입한뒤에 취득시효로 땅을 뺏길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