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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소쩍새231
쌈박한소쩍새23122.09.07

구입하려는 토지에 무단경작자에 대한 질문

제가 구입하려는 토지의 주인은 2005년(17년전)에 매매로 취득했다고합니다. 그 토지주인은 이후 경작을 하지 않았고 모르는 누군가 경작을 하고 있을거라고 합니다. 본인은 여태까지 세금을 내고 있고 등기가 본인한테 되어있다고 하여 모르는 경작자의 취득시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궁궁한점은 토지주인은 2005년 매매(17년전)로 소유 및 권리를 취득했고 지금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모르는 경작자가 본인은 2005년 매매하기전부터 지금까지 20년이상 경작을 했다고 취득시효를 주장하게되면 저는 토지를 구입한뒤에 취득시효로 땅을 뺏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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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단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소유자가 있는 만큼 무단 경작자일 뿐이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을 뺏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남의 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점유하는 경우 20년 이상 점유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없으며, 원소유자가 불분명 할 때도 토지점유자는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