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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12.21

친인척이 다년간 소득이없으므로 집안과 가정에 경제적,평안한생활에 피해를주고있습니다법률적 강제 노동방법이없겠는지요.

성년후견인제도,기초수급자신청말고

다른법적으로강제할수단없는지요

아주골치거립니다. 법률전문가님의

현명하고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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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나 수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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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나, 실형선고로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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