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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개미
사라개미23.02.19

연말정산 정산 금액은 보통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달라고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정산비용은 몇월쯤에 들어올까요? 얼른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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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급여대장에 반영하게됩니다.

    따라서 2월급여 수령하시는 날에 확인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국세청 환급 신청이후 수령하는 경우들도 있어 3월 또는 4월 급여에 반영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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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또는 추가납부)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이라면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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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시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세액 추가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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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2월 급여 지급시에 같이 나오는게 일반적인데, 정확한건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셔서

    연말정산 환급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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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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