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완료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시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에 대한 세액 추가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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