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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스라소니209
보랏빛스라소니20922.11.10

자동차보험피보험자계약자관해서요

저희 아버지가 같이 일하는 사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장은 차를 구매했어요.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게 되고나서 저희 가족들이 명의를 빌려준걸 듣고 난리가 나서 사장에게 연락해봤는데 연락두절입니다.참답답하네요

여기서 저희아버지는 피보험자

사장 와이프가 계약자입니다.

실제 운전자는 사장

궁금한거는

1.자동차계약 갱신할때는 피보험자(아버지) 동의없이 계약자(사장와이프)가 마음대로 보험갱신이 가능한건가요?

2 보험만료 날짜가 내년 2월에 끝나는데 갱신못하게 피보험자(아버지)가 할수있는지..만약 만료가 되고 보험가입 안했는데 사장이 계속 운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3.명의변경을 빨리 해야되는데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 피보험자(아버지)가 소유주니까 자동차를 처분할수있는지요?

4.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명의에서 빠져나올수있는지요?답답해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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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동차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할 시 횡령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신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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