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금액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변호사 선임을 하고 1차 판결이 난 뒤
상대보험사 측에서 항소를 접수하여서
2차 변호사 선임을 하고 선임비용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상대보험사 측에서 어제 갑자기 항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선임비용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하였더니
관례적으로 소송취하가 됐더라도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나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납부했던 변호사 선임비용을 하나도 못 돌려 받는게 맞는 건지
조금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