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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비단벌레195
의젓한비단벌레19524.02.22

항소취하 시 변호사 선임비용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외한이라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상대방 보험사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금액이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변호사 선임을 하고 1차 판결이 난 뒤

상대보험사 측에서 항소를 접수하여서

2차 변호사 선임을 하고 선임비용 전액을 납부하였는데

상대보험사 측에서 어제 갑자기 항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선임비용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하였더니

관례적으로 소송취하가 됐더라도 환급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나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납부했던 변호사 선임비용을 하나도 못 돌려 받는게 맞는 건지

조금이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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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취하로 항소심 진행이 전혀 안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진행 정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해서 항소심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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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을때 승소간주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때라면 반환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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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인(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한 비율을 따져서 이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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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항소 진행을 위하여 체결하신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계약서에 계약 해지, 환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계약서를 근거로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항소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고려하시어 해당 변호사와 환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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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약정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관례적으로 항소 직후 소송취하가 되더라도 환급해준다는 것만으로는 미환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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