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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1.09.03

일급제, 시급제와 공휴일, 대체공휴일

안녕하세요

급여형태랑 공휴일때문에 궁금한점생겨 질문드립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자입니다. 1주에 24시간 근무합니다

일급제, 시급제로 급여계산은 하지만 월에 1번 지급받을때,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있는 경우에 공휴일들에 일하면 8×2.5해서 급여주는건 알겠는데

공휴일에 일 안해도 8시간만큼의 급여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주휴시간처럼 24/40×8해서 계산된 시급만큼 급여를 줘야하나요??

그리고 일 안하는데도 왜 돈을 줘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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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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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유급휴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에 상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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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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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주에 8시간×3일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해당하면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번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해당하면 쉴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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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원래 근무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면 쉬면서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면

    쉬어도 100%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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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내가 근로일이 아닌 날(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대법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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