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옥상은 공용부분이며 누수의 원인 분석후 탑층 전용부의 원인이 아니라면 해당 동 입주자들이 지분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보수의 시급성으로 피해를 입은 집이 개인 비용으로 누수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각 소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업체에서 공용 부분의 하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관적인 소견서와 증거 사진을 확보하여
각 세대에 청구하거나 반상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소형 빌라의 경우 약간 소통이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