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 옥상방수공사 비용 공동부담해야하나요?
다세대 빌라 꼭대기층에 세입자로 사는데, 맞은편집 사는 사람이 물이 샌다고 옥상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연락처를 달랍니다.
제가 사는 집에는 이상없고 정 옥상 하자가 발견되면 제 집주인에게 연락하면되는데, 꼭 공동부담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옥상하자면 공동부담이 맞다고 하긴하는데..
아직은 옥상하자인지도 모르고, 견적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견적이 나오고 옥상하자인게 확인되면 집주인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옥상 방수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로 간주되어 공동 부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인 당신은 직접 부담 의무가 없으며, 집주인(소유자)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 및 하자 여부 확인 요청: 상대방에게 먼저 하자가 옥상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방수공사 비용 견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에게 상황 전달: 옥상 하자가 공용 부분 문제로 판명되면 집주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처리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니, 집주인과 관리 주체가 이를 협의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맞은편 집에서 옥상방수 공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미리 이야기하여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발생 사실을 알리고 맞은편 집 사람과 연락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다세대 빌라의 옥상은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공동 부담해야 합니다.
옥상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누수가 발생하면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 방수공사 비용은 각 세대가 지분별로 나누어 부담하거나, 입주자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옥상의 상태를 점검하여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견적을 나오면 논의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여 비용부담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옥상 방수는 공용부분이므로 비용 부담이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