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세미만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시간은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근로자의 1일 8시간 근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연장하는 선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