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말에 전세계약을 맺었고요
2021년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02월 계약 만료전 기존계약 그대로 2년 연장 제안해서 합의하에 연장 하였습니다
2024년 02월 말에 계약 만료가 되는데요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안썼으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5%이상 올리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