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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2019년 02월 04~ 2021년 02월 04일
2021년 02월 04~ 2023년 02월 04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사용)
2023년 02월 04~ 2025년 02월 03일
(2023년 6월 임대인 변경)
2025년 2월 ~2027년02월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계약)
전세만기때 계약갱신청구권 또 쓸수있나요?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갱신청구권은 1회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사용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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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변경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된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계약이 연장된 것이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