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사의 내부규정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차소진제를 실시하고 있다던지 하는 경우나 무단퇴사로
처리하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퇴사일자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부규정과 조치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소진제가 아니고,무단퇴사일 기간을 연차를 대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먼저 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