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자에 건설업 / 인테리어에 10년이상 운영을 하였습니다.

건축기사시험 자격이 가능할까요?.

실지로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습니다.

시험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 모두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대체적으로 자격증과 무관하게 공사를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업기사 보다는 기사자격증을 보유하는 것이 더 폭넓게 현장배치 가능합니다. 기사와 산업기사는 공사예정금액 20억을 기준으로 이상이냐 미만이냐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기사를 응시한다면 산업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20억 이상에 배치가 가능하며, 그 미만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면 되기에 기사자격증으로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격취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셨던 업종이 실무경력으로 인정이 된다면 각각의 응시자격에 맞는지 확인 후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등록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민영환 전문가입니다.

    건축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관련학과 학사 졸업, 및 전문대 졸업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등이 응시 가능합니다.

    4년재 졸업 후 및 산업기사 + 실무 경력 기사이 있어야 기사 시험 응시 가능,

    산업기사는 2년재 졸업 후 응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