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설보수업도 할수있나요?
공인중개사 2차를 준비중입니다. 현재 시설보수를 하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사업자에 시설보수관련 업종추가가 가능한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겸직의 제한이 없기에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변경, 업종추가 등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접수로 진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겸업이 가능하구요. 시설보수업종도 추가하여
업무를 영위하실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꼭 합격하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든지 타업종과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겸업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보수업과 겸업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이 없구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외 6가지 업종만 겸업할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산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정보제공
-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그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이사,도배업체 소개업무)
-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권리분석,취득의 알선,매수신청,입찰신청
일반개업공인중개사 이실것 같습니다.
시설보수업 겸업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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