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소득세 관련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과정 중
현금청산을 결정했고, 현금청산은 조합에 토지를 파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텐데 비과세혜택은 어떤경우에 받을수있는지 (저의경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지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로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
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주택이었던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언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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