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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공무집행 방해 형사소추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도데체 코에 걸면 코걸이 가짜 뉴스 많고 바람잡은 따발총들 넘 맣은것 같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우우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를 당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면책 특권이 있어,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로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탄핵을 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면직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에는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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