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탄핵이나 어떤 법위반으로 심판받기 어렵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언론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문제가 되어 내란죄 등의 명목으로 탄핵등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영장이 나와도 이에 불응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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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장이 나온다면 그 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 상황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영장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호법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이 안되는 것과 별개로 탄핵심판이나 수사진행에 따른 재판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이에 불응하면 그 영장에 따라서 강제로 구인 구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이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불능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노력 그 적으로 검토하여 그 집행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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