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항력있는 임차인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자금을 돌려받지못해 경매를 통한 셀프낙찰을 받으려하고있습니다.

우선 전세권설정도 해놓았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입주한 다음날에 실행해두었습니다.

최근 결혼을 하게되면서 남편 집에 살아야되는 상황이고 전입신고는 아직까지는 하지않을 생각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전세집에는 엄마가 살고있습니다 (엄마는 전입신고 따로 안했어요)

경매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와서 탐문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제가 남편집에 사는 이유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자격에 불이익가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법무사에서는 대항력이 유지된다고는 하는데 걱정이되서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가족이 거주하는 부분도 있고 그와 별개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대항력과 관계없이 전세권에 기한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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