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축취득세 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을 공사비로 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관련, 자본적 지출에 관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축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가지고 있는데, 이 영수증에 적힌 과세표준이 증축공사비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오래전 공사 내역이라 당장 증축공사비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홈택스, 계좌 거래내역 등),
증축취득세 영수증 내의 과세표준을 공사비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란 말은 취득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취득세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증축 경비로 보아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공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영수증 상 과세표준만으로는 자본적지출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축의 경우 실제 지출된 공사비가 핵심입니다.

    취득세는 이 공사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 세금일 뿐, 그 자체가 공사비 전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