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계약만료기간 후에도 반환받지 못해서 전세반환소송 진행중에 있어요. 판결이 나면 최후로 경매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확정일자 뒤로 등기부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의 압류가 걸려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면 건보, 국세청의 압류를 떠안고 낙찰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권자만 해당하며
그 외 세금, 근저당은 전부 소멸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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