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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콘도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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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전세금 반환이 안되서 강제경매 하는경우

전세금 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를 할 경우,
등기부에 건보와 국세청 압류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건보와 국세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받는다면 건보, 국세청 압류를 다 떠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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