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이 안되서 강제경매 하는경우
전세금 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를 할 경우,
등기부에 건보와 국세청 압류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건보와 국세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받는다면 건보, 국세청 압류를 다 떠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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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압류등기는 경매이후 모두 소멸됩니다. 즉 인수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일단 두권리중 가장빠른 압류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이후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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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보, 국세청 압류금액은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되는 만큼 낙찰자 인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배당됩니다.
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차감 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국세보다 순위가 앞선다면 우선순위 배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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