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를 할 경우, 등기부에 건보와 국세청 압류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건보와 국세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받는다면 건보, 국세청 압류를 다 떠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