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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콘도르243
클래식한콘도르24323.09.27

전세금 반환이 안되서 강제경매 하는경우

전세금 반환소송 후 강제경매를 할 경우,
등기부에 건보와 국세청 압류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건보와 국세청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매낙찰을 받는다면 건보, 국세청 압류를 다 떠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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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압류등기는 경매이후 모두 소멸됩니다. 즉 인수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일단 두권리중 가장빠른 압류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이후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보, 국세청 압류금액은 배당순서에 따라 배당되는 만큼 낙찰자 인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배당됩니다.

    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차감 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국세보다 순위가 앞선다면 우선순위 배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