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현재 임의경매진행중이라며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며, 세입자들중에서도 후순위라 경매가 낙찰되어도 전세금을 반환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계약기간은 아직 1년반이나 남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 지금 집주인의 다른 건물에 가압류신청을 할수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나거나,경매가 낙찰되어야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현재 보증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것이 분명한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고 경매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면 근시일 내에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가압류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