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9번 항목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매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질병의 치료를 위한 기간, 치료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실업급여신청 가능기간은 퇴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이오니
참조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