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가 파산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중인 사건이 정지가되나요 ?
거래소가 제자산을 출금은 안해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중입니다 .
그러던중 거래소가 파산 및 폐업 신청을 한다고 찌라시가 돌고잇는데 ,이같은경우
제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은 취소가되는건가요 ?
폐업신고를 하면 제 자산은 보호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정말 악독한 도둑놈 거래소들이 많지요. 저도 몇몇 거래소에서 많은 자산을 날리기도 해서 그 심정 정말이해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거래소가 파산신청하면 민사소송은 모두 정지되게 됩니다. 그러다 파산하면 채권이 모두 사라지는 거지요.
채무자회생에관한 법률은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경우 그 절차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거신 민사소송은 파산절차 마칠때까지 중지됩니다. 그리고 파산하면 질문자패소로 사건 종료됩니다. 파산안되면 재판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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