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의 차량을 와이프 사촌동생에게 양도하고 신 차를 사려고 계획중입니다.
제 차량은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1년치 완납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제가 차량을 사촌동생의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남은 6개월치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연초에 할인 받기 위해 선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할 구청 세무과(자동차세 담당)에 연락하시고
자동차명의이전 증명서류를 팩스로 보내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처리 하여 줍니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생각보다 서류가 간편하고 절차도
손쉽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