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및 자동차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곧 중고차를 구매하고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간 거래)
명의이전을 하는 순간 바로 차가 등록되어 자동차세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이 연말이라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해서 차를 운행하고 자동차세도 그때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의이전하는 순간 바로 자동차세도 내는건가요?
또 자동차세를 낸다면 1년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의 경우 중고차가격의 7%인데 처음 시청에서 차량등록할때 가격을 낮게 등록하면 취등록세도 아낄 수 있어서 좋은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인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중도에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