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려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여 발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
카드'를 해당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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