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자만 전자로 발행하시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직종이나 어느정도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