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의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됩니다. 다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의 2금융권들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점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