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금융 예금자 보호법이 저축은행과 같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건에 예금을 예치해도
각 저축은행마다 5천씩 보호되듯이 1금융권도 각 은행마다 5천씩만 보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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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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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을 포함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예금을 보호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마다 5천만뭔까지 보호됩니다. 1금융권도 똑같이 5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의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됩니다. 다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의 2금융권들은 자체적으로 조성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점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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