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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븍극곰192
곰살맞은븍극곰19222.04.02

4년전 교통사고 합의문제가 궁굼합니다?

4년전 제과실이 60%인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3주간 병원치료와 1년간 통원 치료를 하며 병원비가 700가량 나왔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캐디일도 그만두게 됐고 3년후 디스크 시술 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더 받고 싶은데 병원측에서도 1주일에 1번 물리치료 밖에 안해주니... 제 사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합의금을 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 합니다.. 이대로 연락 안하니면 또 반년씩 시간만 지나가고...나중에는 너무 오래돼서 병원에서도 싫어 하시더라요...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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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4년전 사고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일단, 보험사의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님의 손해에 대하여 본인측 차량의 과실분인 40%만큼을 보상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1)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일못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 3) 통원교통비 1일 8000원 4) 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상기에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의 40%의 금액에서 보험사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의 60%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상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산출을 해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기 산출을 위한 모든 정보사항이 필요합니다.

    다만, 님의 과실이 많다보니 실제로 보상을 받을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다, 상대방에게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신 후 그를 토대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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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60%라는 것은 총 보험금 중 60%를 삭감하고 다시한번 총 치료비 중 60%를 삭감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디스크의 경우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은 경우 합의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 직접 치료비를 낸 비용과 향후 치료비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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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문의는 정확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판단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분은 부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전후 관계 내용은 서류 발급하여 확인하여 상담 처리 받으시면

    명쾌한 결과가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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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따로 시술 후에도 완치가 안 되는 경우

    보험 회사는 한시적인 장해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퇴행성을 공제하고 과실을 공제하면 보험 회사 기준으로 보상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치료비 중에 본인 과실 부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천 만원 쓴 경우 6백 만원은 과실 공제가 되어

    6백만원의 합의금이 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하게 되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도 법원 신체 감정에서 장해율과 퇴행성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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