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4년전 사고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일단, 보험사의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님의 손해에 대하여 본인측 차량의 과실분인 40%만큼을 보상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1)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일못한 손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 3) 통원교통비 1일 8000원 4) 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상기에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의 40%의 금액에서 보험사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의 60%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상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산출을 해봐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기 산출을 위한 모든 정보사항이 필요합니다.
다만, 님의 과실이 많다보니 실제로 보상을 받을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다, 상대방에게 합의금 산출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신 후 그를 토대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