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등기필증서류 궁금사항
아파트 매매시 등기필증서류를
매수자가 등기 하기위해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등기서류 전체가 아닌
보안번호 페이지만 매수자에게 주는것으로
충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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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스티커로 가려진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등기가 전산화 되면서 사실상 해당 코드만 있으면 이전등기에 문제가 없기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인계해 줍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중개거래를 하면 보통 잔금일날 법무사가 와서 잔금을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안번호를 사진을 찍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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