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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타킨23
곰살맞은타킨2323.04.05

아파트 매매시 등기필증서류 궁금사항

아파트 매매시 등기필증서류를

매수자가 등기 하기위해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등기서류 전체가 아닌

보안번호 페이지만 매수자에게 주는것으로

충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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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스티커로 가려진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등기가 전산화 되면서 사실상 해당 코드만 있으면 이전등기에 문제가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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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에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인계해 줍니다.

    등기필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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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중개거래를 하면 보통 잔금일날 법무사가 와서 잔금을 정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안번호를 사진을 찍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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