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50인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유예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떠한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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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기한 연장,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1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미달 장애인 수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경우에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총 9개 업종.
해당 업종은 2020년 4월 27일부터 공단 및 공단 지사에서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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