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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직박구리131
자비로운직박구리131
20.07.25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유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50인이상 직원이 있는 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 유예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떠한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 유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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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0.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납부기한 연장,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1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1퍼센트)에 미달한 경우 미달 장애인 수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경우에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총 9개 업종.

    해당 업종은 2020년 4월 27일부터 공단 및 공단 지사에서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