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가 4촌한테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미성년 자녀가 할아버지한테 2000만원 증여받았고,
이후 고모할머니 (자녀의 엄마의 고모, 자녀 기준 4촌 관계)한테 100만원을 증여받은 경우에
고모할머니한테 받은 100만원도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10년간 직계존속 이외의 분들께 증여받을 것은 다 합쳐도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
그리고 증여세 공제 한도는 아래의 그룹별로 별도 적용되는거 맞나요?
그룹 1: 직계존속 (할아버지 등) → 미성년 손주에게 10년간 2,000만 원 공제
그룹 2: 기타 친족 (고모할머니 등) → 10년간 1,000만 원 공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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