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자동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색불의 경우 교차로 통과전이라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하며 교차로 통행 상태라면 신속히 통과해야 하는 신호이며 진행 신호가 아닙니다.
과속의 경우도 사고 발생 시 중상해나 사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를 논하기는 어려우나 과속의 경우도 속도 초과가 높을 수록 범칙금등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12만원, 과속 20초과 6만원, 20-40이하 9만원, 40초과 12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