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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

오토바이 보험 가정용에서 유상종합 넘어가고싶은데 질문드립니다

가정용 보험들었을때 1년짜리를 가입했는데요

3개월 탔는데 유상종합으로 변경가능한가요?

해지를하고 유상을 재가입해야되는건지

추가비용을 내고 변경이 가능한건지

해지하고 재가입이라면 해지했을때 나머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패널티는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하면 일부 손해가 있으니, 유상운송특약을 추가 가입 하고,

      다음번 재가입시 배달용으로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로 더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서를 통해서 유상운송특약을 진행해서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서가안된다고하면 유상운송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고 기존보험 해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이륜차, 자동차보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상운송은 상품이 아니라 기존 이륜차보험의 용도를 변경하면 됩니다.

      즉 추가비용 내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이륜차 보험도 중도에 해지를 하면, 일부 환급금이 생깁니다.

      다만 중도에 사고가 있어서 보험처리를 했다면 해당 특약에 대한 환급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해지관련한 부분은 명의 변경된 등록증이나 페차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