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거래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며 출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의 경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