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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
CBJ22.02.17

2023년부터 코인거래도 세금을 뗀다고 들었는데요

2023년부터 코인거래도 세금을 뗀다고 들었는데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되면 거래를 한번 할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출금할때의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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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1일~ 12월 31일 거래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입니다. 다음년도 5월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출금기준 아닙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로 인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거래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아니며 출금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023년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의 경우,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며, 거래소통장에 입출금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