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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nap
hyonap23.02.21

코인거래로 수익이 난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코인 과세와 관련되어 2023년도에 바뀐 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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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확정이 난 상태이고

    다만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의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함으로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해서는 원래 올해부터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2년 더 유예돼서

    현재는 2025년부터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때 가 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코인 거래 및 대여로 인한 소득은 23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였으나 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