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의 가상자산소득에 해당함으로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에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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