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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8.8 입사 8.7 퇴사

안녕하세요

1번. 8.8 입사 8.7 퇴사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을까요?

2번. 연차수당은 8.8 퇴사해야 나오는거죠?

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8.7까지 출근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는 1년 전에도 나옵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다만, 1년 1일이 되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즉, 8월8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11+15개 발생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7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8월 8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8.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연차는 8.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8월8일 입사하여 다음해 8월7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재직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며, 연차수당은 8.8. 재직상태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