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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1.19

간이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통장을 개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사업자 처음 등록해본 초보입니다.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하는지 궁금하고, 개설해야 한다면 기존의 보유중인 통장으로 사업자통장을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설하는 것과 있는 통장으로 대체하는 것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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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만드는 사업자 통장은 사업자번호로 만드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홈택스에 등재해야 하는 사업용계좌는 사적사용, 생활비의 결제 등에 사용되는 통장이 아닌 사업용 매출/매입에 대한 입금/출금으로만 사용하는 통장을 홈택스에 등재시 사업용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등재되는 사업용계좌는 사업자번호로 만든 통장이든 주민번호로 만든 통장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적경비 등 입출금과 구분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번호용 통장을 만들든 기존 통장을 사용하든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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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에 따라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데,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개설한 계좌를 국세청 홈택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리에 더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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