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에 따라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데,
소득세법상의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용계좌는 기존에 개설한 계좌를 국세청 홈택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는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관리에 더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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