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신축빌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했으나 버팀목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도 제가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은 신축빌라라서 감정평가를 받아야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받아놓은 감정평가서가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받은 거라고 하시네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려면HUG에서 인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감정평가서가 필요한데 국민은행에서 받은 감정평가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HUG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받아놓은 국민은행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