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ㅎ최근에 ㅅ청년버팀목 대출로 아파트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라서 아직 대지권이 설정이 안됬다고 하는데 설정이되고 나서 들어야할까요 아니면
가능한 보증 보험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대지권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합니다. 세군데모두 동일하며, 이러한 경우 사실상 거주중에 전세기간1/2경과전 대지권이 설정되면 해당시기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 전체기간 1/2경과전에 대지권 등기가 된다면 살다가 대지권 등기이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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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보증보험설정은 등기가 있어야가능합니다. 계약이후 소유자앞으로 등기가 완료 된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사용승인허가가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능하기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먼저 갖출수가 있습니다.
미등기아파트는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 이전등기(각호개별등기)까지 0.3~1년정도 소요됩니다. 보존등기는 입주가 시작한뒤에 한 달정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에 대한 상세사항들- 보존등기 이걸 기반으로 처음 소유주에서 각 호의 소유주로 이전등 기가 넘어갑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많고 건축물대장이 개별로 발생되다보니 이전등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증보험 시청 기한은 보증 기관별로 다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이고, SGI 서울보증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주택의 건물과 토지 (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보증신청일 기준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따라서, 현재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라서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대지권이 설정되고 나서야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세입자의 권리를 기재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과 절차가 많이 들고, 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등기부도 변경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다는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를 하며, 임차인의 권리를 후순위로부터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간단하지만, 선순위채권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대항력 갖추기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매매 시세와 전세금액을 비교하고, 적정한 전세금액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성격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아직등기가 안됐을텐데 대출이 가능했나봅니다
보증보험을 들수있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니까
다되면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만기 1년이상남아있으면 가입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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