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를 가계약 했는데요 특이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없는 전셋집을 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계약한 신축빌라의 경우 부동산 통해 준공이전의 신축빌라(천장/마루/벽까지 마무리 된 상태였음)를 직접방문하여 확인후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건축주와 제가 전세계약을 먼저 하게 되고 나중에 집이 매매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매입하는 새 건물주의 대출유무를 제가 알기는 힘들 것같은데 나중에서 전세금을 문제없이 받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지금 본계약 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가계약한 집은 거실에 가벽을 세워 방을 하나 더만들어 투룸으로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가벽 세우는 작업을 준공(검사?)이 나게되면 진행한답니다. 애초에 공사 단계에서 벽을 세우는게 아니고, 마루와 벽이 마무리 되고 준공나면 가벽세운다는 겁니다. 초기 방향과 조금 달라져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이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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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가장안전한것은 건물에 근저당권이설정되기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마치거나 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를받는것입니다. 건물의 감정가치와 근저당설정예상액을 미리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2.준공후 도면과 다르게 가벽을세우는것은 불법적인 사항으로서 적발이되면 철거하여야 할 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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