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출이 없는 전셋집을 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계약한 신축빌라의 경우 부동산 통해 준공이전의 신축빌라(천장/마루/벽까지 마무리 된 상태였음)를 직접방문하여 확인후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건축주와 제가 전세계약을 먼저 하게 되고 나중에 집이 매매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매입하는 새 건물주의 대출유무를 제가 알기는 힘들 것같은데 나중에서 전세금을 문제없이 받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지금 본계약 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가 가계약한 집은 거실에 가벽을 세워 방을 하나 더만들어 투룸으로 완성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가벽 세우는 작업을 준공(검사?)이 나게되면 진행한답니다. 애초에 공사 단계에서 벽을 세우는게 아니고, 마루와 벽이 마무리 되고 준공나면 가벽세운다는 겁니다. 초기 방향과 조금 달라져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세입자 입장에서 이러한 방식이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