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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검은꼬리81
독특한검은꼬리8120.07.13

공동 사업자 등록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친구가 카페(일반음식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의 경우 처음 오픈시에 보건증,식품위생교육, 등 초기 오픈시에 해야할것들을 다 이수하고 현재의 가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친구가 했던 교육이나 이런것들을 모두 다 이수해야하나요?

저는 투자만 하고 운영은 하지않고 친구만 운영을 할텐데....

수익금 배분으로위한 동업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나요?

여튼 기존에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에 제가 추가로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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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출자한 자본이 영업하는 동업자의 소유자가 되는지, 출자동업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동업계약의 상법상 성격이 달라집니다.

    출자만하는 동업자의 경우 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친구처럼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필요는 없으나, 나머지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업계약서에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에서 동업계약서 작성양식 등을 참고하셔서 작성하기시를 권합니다.

    [출처: http://www.yesform.com/cnts_mgzn/%B0%F8%B5%BF%C0%B8%B7%CE+%BB%E7%BE%F7%C0%BB+%C1%F8%C7%E0%C7%CF%B1%E2+%C0%A7%C7%D1+%B0%E8%BE%E0%B9%AE%BC%AD+%B5-62/]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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