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기로 해놓고.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10개월 전쯤 친구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전화가 와서
장사할만한 가게(서비스업) 봐서 동업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부터 가게 하나 같이하자 하는
이야기를 몇 번씩 했던 지인분이구요.
그래서 친구와 그 지인분이 있는 자리로
이동을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
그 자리에 있던 친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이 5000만원
친구가 3000만원
1억자리 가게인데 2천이 모자르니
어찌하냐라고 물으니 지인이
자기가 소개를 시켜줘서 빌려줄테니
2000만원에 월50만원을 이자로 줘라.
그리고 내가 5000만원을 줄테니
너가 운영을 하고.나한테 월300만원
수익금을 줘라.해서
안 한다 했고.듣고 있던 제 친구가
그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라고 하자.
잘 되면 그리주고.
안 되면 같이 손해보고.
그래도 은행이자 이상만 나오면
된다.
하여서
가게를 인수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금액은
지인이 4500만
친구 3000만
지인소개로 2000만(채무자는 제가 됌)
(1950만원 입금하고.계약서에 채무자인
제 이름만 쓰고,채권금액은2500만원으로 기재)
(왜 이리쓰냐?물어보니.상관없다.하면서 지인도
아무 문제 안 생기니 2000만원만 갚아라.
이자.윌50만원에(저 한테는 서류도 안 주고.
사진은 찍었음)
이리 시작이 되었는데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와서
(두 번 수익금 입금함 65만원씩 2회)
수익금이 적으니 월100만원씩 보내라.
2천 빌린건 50만원 보내고.
말이 동업이지
동업 계약서
지인분과 쓰고.손해를 보면
같이 보겠다던 사람이
6500만원에 월150만원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장사가 9개월째 손해보고 있어서
저는 사채에.일수.지인들에게
빌린돈이 3000만원이 넘으며.9개월간
돈 한 푼 못 벌고.일 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안 한 이유는
친구돈이 묶여 있고.다음은
제가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정도
되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런데
또 10월에 찾아와서
가게를 2024년03월까지 하고
팔겠답니다.
공동명의인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자기는 150만원씩 가졌갔고.
원금도 그때 다 회수 하겠답니다.
자기가 팔고.
그 때면
12개월인데
6500만원에
10개월간1500만원
2개월간 230만원
1730만원 이자를 주고.
저는 하루 6시간정도
단 하루도 안 쉬고.돈 못가져가고.
생활비도 빌려쓰고 있습니다.
더는 버티기 힘들기도 하고.
이 사람을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법률적인 틀안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한 벌을 줄 수 있으며.저는
보상을 받을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을 했다가 실패를 한 상황으로, 설명과 다른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게 된 부분은 사기죄 고소,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민사로 진정한 동업약정내용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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