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ㅇ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는 3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할 경우 3,500만 원 보증금을 있는 사람은 3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 준다고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방에는(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르다고 해서요)
3천만 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할 경우 3,500만 원 보증금이 걸려 있는 사람은 3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해 준다고
답변들었는데 그럼2억짜리 보증금이걸린사람도 3천만원은 최우선변제해준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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